정당한 산재승인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노무법인 동백]이 진행한 산재 상담사례와 산재관련 정보를

노무법인 동백 산재보상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조리실무사폐암산재승인사례

오늘은 급식실 조리종사근로자의 폐암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산재신청과 승인과정을 제가 진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폐암 산재승인

폐암은 고형암이고 고형암은 잠복기가 10년 이상기 때문에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폐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폐암이 진단된 경우에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조건과 절차

소음성 난청은 일터 등에서 장기간 반복하여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달팽이관 내 유모세포 등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합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 산재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아직까지는 생소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골격계 질환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손목터널증후군, 회전근개파열, 반월상연골파열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산재의 특징

근무 중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부적절한 자세 유지, 진동 작업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허리, 어깨, 팔, 손목, 무릎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발생되며, 주로 장기간 누적된 외상성 요인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발병하지만 급격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신청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산재 인정기준

1) 업무 관련성
신체부담업무로 분류되고 작업 환경이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의학적 소견
증상 및 검사 결과가 업무 관련된 신체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기존 질병 악화 여부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 가속화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합니다.
4) 신체부담업무 수행 경력
일정 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산재로 간주합니다.

02

뇌심혈관 질환

뇌심혈관질환
뇌심혈관 질환이란?

뇌심혈관 질환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협심증 및 이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등이 있습니다.

뇌심혈관 산재의 특징

뇌심혈관 질환은 주로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기저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요인이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 또는 높은 정신적 긴장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비원, 택시·버스 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이 많은 직종에서 뇌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습니다.

뇌심혈관 산재 인정기준

1)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업무 중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예: 중대한 사고 목격, 극도의 긴장 상황)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병변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2) 단기간의 업무 부담
발병 직전 1주 동안 업무량이 일상적인 수준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극도로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됩니다.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4) 기존 질병 악화 여부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의 진행을 가속화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3

진폐증/폐암

호흡기계질환
진폐증/폐암이란?

1) 진폐증이란?

  • 진폐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분진(먼지)이 흡입되어 폐에 침착하고, 이로 인해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흉터)가 일어나는 직업성 폐질환입니다.
  • 우리나라 진폐법에서는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체로 하는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2) 폐암이란?

  • 폐암은 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원발성 폐암)으로,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무절제하게 증식하여 종괴(덩어리)를 형성하고 인체에 해를 미치는 질환입니다.
  • 전이암(다른 장기에서 폐로 퍼진 암)은 원발성 폐암과 구분됩니다.
진폐증/폐암의 특징

1) 진폐증의 특징

  • 직업성 질환: 주로 광산, 건설, 제련, 용접 등 분진이 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합니다.
  • 주요 원인 물질: 규소, 석면, 석탄 가루, 금속 등.
  • 증상: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가슴통증, 피로, 체중감소 등이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진단: 직업력, 흉부 X-선 또는 CT, 폐기능검사 등으로 확인합니다.

2) 폐암의 특징

  • 주요 원인: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석면, 크롬, 타르, 비소 등)에 노출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 증상: 초기에는 무증상이 많고, 진행 시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쉰 목소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진단: 흉부 X-선, CT, 조직검사 등으로 확진합니다.
진폐증/폐암 산재 인정기준

1)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상법에 따른 인정기준]

(1) 적용대상

  • 진폐법 적용 사업장 외 분진작업(건설, 조선, 시멘트, 석면 등)에 종사한 근로자
  • 진폐법 적용 사업장이지만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장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나 경력이 짧은 근로자.

(2) 진폐 판정 기준

  • 진폐병형: 흉부 단순방사선(X-ray) 영상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병형을 판정
  • 심폐기능: 폐기능 검사 결과를 함께 평가하여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판정
  • 합병증: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고,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을 경우 요양급여 대상

[진폐예방법에 따른 인정기준]

(1) 적용대상

  •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등) 및 진폐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

(2) 진폐 판정 기준

  •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산재법과 동일하게 흉부방사선영상 및 폐기능 검사 결과로 판정
  • 진폐장해등급: 산재법과 동일하게 등급화하여 판정.
  • 산재법 보상 중복: 진폐법 적용 대상자도 산재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2) 폐암 산재 인정기준

  •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석면, 6가 크롬, 타르, 비소, 카드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발암물질에 상당 기간(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노출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원발성 폐암 확진: 조직검사 등으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입증: 근무환경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노출 기간, 작업 내용, 보조적 증거(예: 석면소체, 석면섬유 등)가 중요합니다.
  • 특례: 석면에 노출된 경우, 가슴막반(흉막반), 미반성 가슴막비후,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 등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04

직업성 암

직업성암
직업성 암이란?

직업성 암은 작업 환경에서 노출된 발암물질로 인해 발생하거나 특정 직업군에서 일반 인구보다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암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벤젠 노출로 인한 백혈병, 6가 크롬에 의한 폐암 등이 포함됩니다.

직업성 암 산재의 특징

발암물질 노출 후 암 발병까지 5~40년의 긴 잠복기가 있으며(혈액암 5년, 고형암 10년 이상), 발암물질이 작용하는 특정 부위에 발생합니다.(예: 석면 → 폐/흉막, 벤젠 → 조혈계)
석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디젤 매연 등 법령 지정 발암물질 또는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이 원인이며, 건설업, 제조업, 도장·용접 작업자 등 유해물질 취급 직종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직업성 암 인정기준

직업성 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원발성 암
전이성 암이나 다른 치료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2차 암은 제외됩니다.
(2) 발암물질 노출 증명
작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또는 IARC 1군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예: 석면(악성중피종), 6가 크롬(폐암), 벤젠(백혈병)
(3) 표적 장기 일치
노출된 발암물질의 작용 부위와 암 발생 부위가 일치해야 합니다.(예: 석면 → 폐/흉막, 벤젠 → 골수)
(4) 잠복기 충족
암 유형별 최소 잠복기가 충족되어야 합니다.(악성중피종·폐암 10년, 백혈병·림프종 5년)
(5) 업무 외 원인 배제
흡연, 유전적 요인 등 비업무적 요인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05

소음성 난청

소음성난청
소음성 난청이란?

근로자가 고소음 작업 환경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달팽이관의 신경 부위가 손상되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실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의 특징

주로 건설현장, 조선소, 공장, 공항 등 고소음 작업장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직종으로 보면 프레스 작업자, 주조 및 단조 작업자, 항공기 지상 작업자 등 소음이 빈번한 직종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소음청 난청이 발생되면 대화 음역대의 소리를 듣기 어렵거나 주변 소음이 있을 때 의사소통이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1) 소음 노출 기준: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적인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인정됩니다.
(2) 청력 손실 기준: 순음청력검사 결과 한쪽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난청 유형: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4) 업무 외 원인 배제: 유전적 요인,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5) 업무와의 인과관계: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6

정신질환

Close-up of a man's hands clasped in an indoor setting, signifying contemplation.
정신질환이란?

정신질환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장애와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는 우울증(우울장애,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의 특징

(1)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폭력 등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2) 구체적 사건 발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적응장애나 우울증은 고객 폭언·폭력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진단 기준 충족
정신질환의 진단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가 필요하며,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주요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4) 업무 외 원인 배제
개인적 요인만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산재 인정기준

(1)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폭력 등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2) 구체적 사건 발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적응장애나 우울증은 고객 폭언·폭력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진단 기준 충족
정신질환의 진단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가 필요하며,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주요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4) 업무 외 원인 배제
개인적 요인만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07

공무상 재해

공무상 재해
공무상 재해란?

(1)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에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적용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단, 군인 및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

(3) 근거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공무상 재해의 특징

(1) 공무와의 인과관계

공무 수행과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2) 보상 대상

요양, 재활, 장해, 사망 등 다양한 유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심의 절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예외 사항

공무원의 고의, 사적 행위, 무단 근무지 이탈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1)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른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

(2)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로 인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
– 업무 특성, 성별, 연령, 체질, 기존 질병 유무 등도 고려49

(3) 장해/사망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 또는 사망
– 공무상 부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인정

(4) 특례
– 유해·위험 환경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경우 질병 발생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
– 질병 종류, 직종, 근무기간 등은 대통령령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5) 자해
– 자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공무 관련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식능력이 저하된 경우에 한함

08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재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시,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에 인정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은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용무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특징

(1) 업무와의 관련성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2)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출퇴근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일탈(경로를 벗어남)이나 중단(출퇴근과 무관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예외
출퇴근 경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생필품 구입, 병원 진료, 자녀 등·하원 등)로 인한 일탈·중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
(4)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인정 기준이 명확하여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출퇴근재해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으며, 출퇴근 수단의 제한이 없고,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중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1)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재해
– 사업주가 제공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않을 것
(2) 통상의 출퇴근재해
– 자택 등 주거와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중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을 따를 것
– 일탈·중단이 없을 것(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
*인정 예시: 야근 후 택시 귀가 중 사고, 퇴근길 병원 진료 목적 이동 중 사고, 자녀 등·하원 등 일상 행위 중 사고

*불인정 예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적 용무로 이동 중 사고, 범죄행위(음주운전 등)로 인한 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노무법인 동백]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