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노동법률상담
일하며 겪는 복잡한 노동문제를 귀 기울여 듣고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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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란?
-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유형
(1) 통상해고
-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이루어진 해고를 말합니다.
-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징계해고
-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입니다.
-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과도한 징계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해고(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입니다.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절차적 부당해고
- 해고 절차를 위반하거나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5)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부당해고
-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되는 경우입니다.
- 이는 헌법상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제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를 통해 대리 진행도 가능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판정을 내립니다.
- 판정 결과에 따라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내려지며, 불복 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심 및 행정소송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상 및 복직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 복직이 가능하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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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적으로 정해진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특징
(1) 단순 임금체불
- 약속된 월급,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2)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최저임금 위반
- 근로자의 실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봉제나 포괄임금제 근로자에게도 적용
(5)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6)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체불 금품
- 상여금, 성과급, 주휴수당 등 기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절차
(1)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요구
- 전화, 구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체불된 금액의 지급을 요청
(2) 고용노동부 신고
-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소장을 접수(직접 방문, 팩스,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3) 사건 조사 및 시정 지시
-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시정 지시
- 시정 지시를 거부하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진행
(4) 대지급금 신청
-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자산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 활용(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사업주가 자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등)을 통해 강제집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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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대지급금이란?
-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급범위와 요건이 다릅니다.
대지급금의 유형과 지급범위
1. 도산대지급금
(1) 대상: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2) 요건: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도산 사실을 인정한 경우
(3) 지급범위: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
(4) 상한액: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월 기준 차등 지급(총 최대 2,100만 원)
2. 간이대지급금
(1) 대상: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
(2) 요건: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미지급 임금을 인정받은 경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
(3) 지급범위: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4) 상한액: 총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각 최대 700만 원)
대지급금 신청 절차
(1) 임금체불 신고
-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진정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도산 인정 또는 확정 판결
- 도산 대지급금: 기업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노동청의 도산 사실 인정이 필요합니다.
- 간이 대지급금: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 판결(예: 지급명령, 조정)이 필요합니다.
(3) 대지급금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1년치), 판결문 등)
- 공단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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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특징
(1) 행위자 다양성
사용자, 상사, 동료 등 다양한 직위의 사람이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단순 1회 행위보다는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1회 행위라도 피해 정도가 크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의 구체성
신체적·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등 구체적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4)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1) 사건 접수 및 신고
-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회사 인사부서,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 신고서는 사실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증거자료(녹취록, 메시지, 의료기록 등)가 있으면 제출
(2) 상담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와 피해자 요구 파악
(3) 조사
- 약식조사: 피해자와 참고인만 조사, 신속한 해결 목적
- 정식조사: 조사위원회 구성, 신고인·피신고인·목격자 대면조사, 직접·정황증거 검증 등
- 조사는 객관적·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노무법인 등)에 의뢰
(4) 사실 확인 및 조치
-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구(분리, 사과, 재발방지 등)에 따라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실시
(5) 모니터링
- 합의사항 이행, 피해자에 대한 후속 피해 여부 모니터링
(6) 노동청 진정 및 개선지도
- 회사 조사가 부실하거나 결과에 불복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
- 노동청은 회사에 객관적 조사, 조치,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
- 회사는 기한 내에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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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차별시정이란?
- 차별시정: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적용대상: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 등(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부문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차별시정의 특징
(1)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단순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성·숙련도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등 대우 허용
(2) 비교 대상: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조건의 차별 여부 판단
(3) 입증책임: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함
(4)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차별시정 신청 절차
(1) 차별시정 신청서 제출
- 피해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2)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조사
- 노동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을 실시
(3) 심문회의 및 조정·중재
- 근로자, 사용자, 증인 등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원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가능
- 조정이 성립하거나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4)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
-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차별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손해배상 등)을 내림
- 차별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
(5) 재심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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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자문
노동조합 자문 안내
-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 노동조합이 법적·제도적 한계와 분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전문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노동조합 자문 내용
(1)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자문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 규약 제정, 회의 운영, 조합원 관리 등에 대한 실무적·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지원
- 교섭대표 선정,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 전략 수립, 협약안 검토 등에서 법적 타당성과 실무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3)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시정 대응
-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교섭거부 등)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각종 구제신청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노동위원회 진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4) 노동조합 활동 정당성 및 쟁의행위 판단
- 조합 활동,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절차적 적법성,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5) 노동조합 교육 및 정보 제공
- 노동법, 최신 판례, 정책 변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이고 튼튼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